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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수령액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by Fine issue 2023. 4. 1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수령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등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사정상(회사, 개인) 그만두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입이 끊기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재취업 역시 힘들게 되는 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란?

단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재취업 전까지 월급처럼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이되면 지급해주는 급여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방법

 

1. 근로시간조건 : 그럼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즉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이 조건에 부합됩니다. 

 

2.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해고나 명예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종교, 성차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했을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의 사유 외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기간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구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해택을 받기 위해선 퇴사 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실지급금액 상한액 하한액 :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 일급(일당)의 60%로 계산하며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고소득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상한액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당기의 최저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계산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지급금액을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81년생(만42세) / 입사일 2019년 4월 / 퇴사일 2023년 4월 / 월급여(세전) 35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월평균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금여 모의 계산시 사용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유의할 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교육 이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업급여의 본 취지는 생활의 안정으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업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여 악용한 사례가 많아져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6회 이상 받을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반복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의 사업주에게도 0.2%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수급자(실업급여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2부제'로 시행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갑작스러운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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