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by Fine issue 2023. 4. 7.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팬데믹과 경기침채로 인해 위축된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소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지원한도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을 대상으로 하며2023.1.1~12.31일까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사업주는 1인 이상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분은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은 2023년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 x 12개월에 거처 지원하게 되며 2년 근속기 추가로 480만원 일시지급되어 2년간 최대 1,200만원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역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 지원이 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을 원하는 기업과 취업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