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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by Fine issue 2023. 4. 22.

현재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금리와 인건비, 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자재비 인상 등 많은 악재들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활성화 및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촉진시키고 고용안전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사업,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기업에서 신규로 인력채용에 있어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조건에 맞는 채용을 한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지원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구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② 지원한도

구분 기준 피보험자수
원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가 1명이상 10명미만 3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0명인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을 향상시겨 주는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단, 워바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 없이 지금 요건을 갖춰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①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가족돌봄, 건강문제,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정규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지원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유연근무제 휴형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④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월 20만원(정액)
정규직 전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시 월 5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시 월 3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재택/원격근무제 : 월 15~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고용보험에 사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육아휴직 :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기간이 상이/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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