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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by Fine issue 2023. 4. 27.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근로자 채용에 있어 1인당 300만 원 최대 3,000만 원(10인기준)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2023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내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는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바로가기

 

1) 소상공인이란?

1.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 기준 9인 이하인 사업자

2. 도소매,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 >

소상공인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규모나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원혜택 중단에 따른 준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은 소상공인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4) 지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지급조건

 

1) 지원내용

고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지급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접수방법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현,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가능)

 

2)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정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체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사업자등록증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류 서식>

필요서류는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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