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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by Fine issue 2023. 5. 1.

매년 5월 근로자라면 꼭 챙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2022년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2022년에 수령했던 금액에 따라 적정 소득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그럼 내 소득이 신청조건에 포함되는지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및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지급을 받으며 생활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이 확대되어 근로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으니 밑에 표를 보시고 자신이 포함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현금이미지

 

 

3)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입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5) 가구유형 및 재산요건, 감액(체납), 제외대상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음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예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요건

재산 기준의 경우 기준일자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 재산 합계액이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준일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특히 전세금과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의 경우 100%,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모든 요건이 충족한다 해도 재산, 중복 신청에 따른 감액 그리고 기존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를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이 경과해도 장려금이 일부 차감 될 수 있으니 다음표를 보신 후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해당 장여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게 부과(1일 22/100,000)

 

④ 신청제외자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폼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 정기신청 : 22년 소득분을 기준 / 23년 5월 1일 ~31일까지 신청 (23년 9월 중에 지급)

2)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3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 (23년 6월 지급) 기간경과

3) 22년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자) : 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지급액 10% 차감)

4)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 12월 중에 지급)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이용하시면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시간은 (오전 6:00 ~ 오후 24:00)까지입니다.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콜센터

1544-9944 통화 → ①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 확인 후 신청

 


 

Q&A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Q. 형재나 자매끼리 독립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땐 근로소득을 각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 독립하여 1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개별로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속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경우
-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가족 계좌로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 계좌로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즉 부모님, 자녀의 계좌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의 계좌로 신청되셨을 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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